공지사항
제목 4.5 ton 이상 화물 자동차 축중차로 미통과 차량 관련 안내
등록일 2018.06.26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최근 화성비봉영업소를 이용하시는 4.5t이상 화물차 중 축중차로를 경유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일반하이패스로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화성시에서 축중차로 이용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위반하는 차량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화성시 및 당 사는 축중차로를 경유하지 않는 4.5ton이상 모든 화물차량을 상시 촬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고자 하오니 이용에 참조하시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