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제목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시 어떻게 되나요?

톨게이트를 지나는 차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남아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차적조회을 시행하여 미납고지서를 발부. 요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시행령 14조에 의거 통행료의 면탈 및 할인 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안에서 부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